[투데이 연예톡톡] "'프로듀스X101' 조작, 과징금 가능"

  • 5년 전
방송심의위원회가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의 투표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는데요.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합니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엠넷에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 조작 의혹은 '프로듀스 엑스 101'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유력 데뷔 주자로 점쳐진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는데요.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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