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 대출에도 LTV 40% 적용 / YTN

  • 5년 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도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봉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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