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며 손 흔들고 미소…여유로운 ‘윤소하 협박법’

  • 5년 전


이 30대 청년은 오늘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때 확인해보니 보통의 피의자와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가 든 택배를 보낸 대학생진보연합 간부 유모 씨가 법원에 들어오자,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장음]
"표적수사 중단하라! 구속영장 기각하라!"

유 씨는 미소를 보이더니, 수갑을 찬 손을 들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까지 벌이며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이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유모 씨]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택배 왜 보내셨어요?)…"

그로부터 1시간의 심문, 그리고 7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파의 백색테러로 가장하려한 정황과 함께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게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