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충주 속옷男'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성은?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하의실종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한 남성의 사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카페 주인이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김태현]
저렇게 본인이 카페를 돌아다니면 영업에 방해를 받을 수는 있죠, 일반 상식에서. 그런데 저게 업무방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방해라는 게 누군가 당신이 방해해서 내가 장사를 못했어. 이러면 업무방해가 아니거든요. 앞의 행위에 정해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업무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위계,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위력, 협박이나 폭행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죠. 저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잖아요. 이 카페 커피 먹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협박이라는 거, 위력 같은 건 앞에서 플래카드 같은 거 들고 시위하면서 이 카페의 불매운동, 이게 위력이에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지.

[김태현]
위계도 비슷한 사기성이 있는 그런 행위들인데 저건 그냥 본인이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위계도 아니고 위력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승재현]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불쾌감이 분명히 조장되는 거고 그 불쾌감이 일반적으로 위력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한 번 정도 판단은 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그렇게 의율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조금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런 옷차림을 하고 저런 공개된 장소에 나오면 논란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남성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옷차림으로 돌아다닌 걸까요?

[김태현]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속옷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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