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주장은 잘못...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것은 일본" / YTN

  • 5년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 요구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잘못이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발표 듣겠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대사를 초치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써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측과 외교 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가치 사슬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적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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