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없던 청문회...'위증' 공방에 급반전 / YTN

  • 5년 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정을 훌쩍 넘겨 16시간이나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한 방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막판에 후보자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돌발변수가 됐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 가장 큰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윤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했냐 이 의혹이었는데요. 청문회 내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자정 무렵에 자신의 증언을 뒤집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윤 후보자 결국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정리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여야 입장 둘 다 듣고 오셨는데요. 여당에서는 검찰을 거듭나게 할 적임자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는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윤우진 전 세무서장한테 소개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가 기자 인터뷰에서 소개를 해 줬다고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상황이 됐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라도 할지라도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지만 최종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 모 변호사가 수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 사건을 수임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변호사법에 사건을 소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좀 궁색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핵심으로 보면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저도 법률조항을 찾아보니까 사건 관계자가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위반 논란은 일단은 피해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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