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딱 걸린 음주운전자...0.245% 만취상태 / YTN

  • 5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에 만취상태로 운전한 40대가 근처를 지나던 소방관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넘여졌는데요. 먼저 당시 화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거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한 건데. 이게 지금 터널 안이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승재현]
굉장히 심각한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는데 0.245. 사실 완전한 만취 상태로 저렇게 운전을 했는데 지금 윤창호 제2법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취소는 0. 08% 수준으로 본다면 거의 3배 정도가 웃도는 수준이고 반드시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게 윤창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0. 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이게 다른 법률과 다른 것은 하한과 상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낮출 수 있는데 최대한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숙취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기사도 적발이 됐습니다. 승객이 불안감에 신고를 했어요.

[김태현]
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승용차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인명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치는 겁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본인이 다치는 거예요. 물론 같이 동승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승객들이 있잖아요.

[김태현]
버스의 수많은 승객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의 음주운전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경중의 차이를 두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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