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비공개 소환…"딸 부정채용 전면부인"

  • 5년 전

◀ 앵커 ▶

KT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의원을 지난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채용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발사건 역시,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KT 공채 과정에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도 없었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조작을 통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상탭니다.

검찰에 나온 김성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소환 계획은 없다"면서,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KT새노조 대변인(KT 채용비리 고발인)]
"이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공개 소환조차 되지 않는…이런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특권에 취약한 사회이고 반칙이 난무한 사회인가."

남부지검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2011년 KT 공채로 입사한 과정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청년민중당은 "황 대표 아들이 KT에 채용되는 과정과, 입사 이후 마케팅 부서에서 법무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KT 수사를 진행해온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