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수동정지한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 YTN

  • 5년 전
지난달 시험 가동 중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정지했던 한빛 1호기 사건.

이 사건을 특별조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합니다.

원안위는 지난 한 달간 사건 당시 원자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와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중간조사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명선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 부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5월 12일 정지하기 전에 15시경에 정비를 하면서도 해소된 것을 확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착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 사례뿐 아니라 저희들이 사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이물질이 유입이 됐을 무렵 그리고 또 발전소를 가동하는 연한이 길어지면서 실제 설비에 있어서 오정열을 가져올 만한 그런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써는 편차를 보였다는 것으로 봐서 해소됐다고는 보여지지만 저희들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원자로 헤드를 열고 물리적으로 육안 점검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에서는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법에 보면 원자로 운전은 조종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은 원자로 조종감독자 보유한 상황의 지시감독 하에서는 할 수 있도록 원안법에는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어봉 제어는 시험 중에 자격이 없는 정비원이 지시감독 없이 정말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열출력 5% 초과 시에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수원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차측 열출력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측 열출력 부분도 5%가 넘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 사안은 원안법 위반이면서 또 특사경 수사 내용에도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9쪽에서는 원안법 위반 말고 또 한수원 내에 각종 절차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서를 준수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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