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은 아니지만…누가 쉬고 누가 일하나

  • 5년 전

◀ 앵커 ▶

직장 내 갑질같은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근로감독관 얘기 보셨는데요.

내일이 마침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도 누구는 집에서 편히 쉬고 누구는 평일처럼 출근해 일합니다.

'근로자의 날' 벌어지는 현실인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Q. '근로자의 날' 쉬시나요?

"네"
"네, 쉬죠."
"내일 출근합니다."
"저는 진짜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평일하고 똑같습니다."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쉬고 어떤 분들은 안 쉽니다.

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이긴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어린이날처럼 달력에 빨간 글씨가 새겨지는 날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모두 쉬는 날입니다.

반면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로 돼있긴 하지만 강제성은 법정 공휴일보다 약하고 일을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엔 주민센터같은 관공서는 물론이고 우체국 학교, 국공립유치원도 정상운영됩니다.

공공기관 성격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사기업인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은 휴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텐데요.

일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다른 유급휴일처럼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라면 이날 일한 뒤 5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 이혜수/서울권익노동센터 법률지원팀장]
"고용주가 만약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