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에 석방 / YTN

  • 5년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금 전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으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군요.

구속 얼마 만인가요?

[기자]
김경수 지사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게 지난 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된 지 77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조금 전인 낮 12시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결정과 함께 조건도 따라왔는데요,

우선 구치소에서 나오기 전에 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해야 하고,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만 지내야 합니다.

재판 등으로 법원에 소환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현재 재판과 관련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나 증인,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는 물론 금지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지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까지 진행 내용을 살펴본 다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열린 보석 심문 과정에서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석방 지휘를 받아 보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3시간 뒤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보석 절차에 필요한 보증보험 등 처리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후 3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5일 다음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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