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이해충돌 조사하자!" 표창원 의원에게 듣는다 / YTN

  • 5년 전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에 나서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까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의 역량 강화 대학 지원 예산 확충을 주문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대학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고요. 송언석 의원의 경우에는 김천이 지역구인데 이곳 발전을 주장하면서 김천역 앞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의무에는 모두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원리상, 원칙상, 이론상 이익충돌에 해당되죠. 다만 현행법상 그러한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이익충돌이 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비난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을 만들 때도 이해충돌 방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의 반대로 빠졌었거든요. 지금 언급해 주신 공직자윤리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의 이익충돌이 어떤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까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할지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로라면 지금 논란의 시작이 된 손혜원 의원 건도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만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에는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 세 의원의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거의 명확해 보이는데 그 이익충돌의 정도라든지 의도라든지 고의라든지 이런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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