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 35%↑ 마포 31%↑…단독주택 공시가 껑충

  • 5년 전


정부가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22만 채를 뽑아 집값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상승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용산 강남 마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세금도 올라갑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입니다.

지난해 169억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 261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상승률로 비교하면 지난해 보다 2배 넘게 올랐는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작년보다 최소 50% 이상 오릅니다.

이 회장 자택처럼 고가 단독주택이 많고, 재개발로 시세가 많이 오른 서울 용산구 등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은 평균 17.75%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렇다보니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평균 10% 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은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A 아파트 시세는 7억5천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은 16억5천만 원 이지만, 공시가격은 5억5천만 원 같은 금액 재산세를 냈습니다.”

정부는 서민층 부담을 우려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15억 원 이상 단독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와 장학금 등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범부처 대책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