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4년 구형..."권력형 성범죄" vs "신빙성 없다" / YTN

  • 5년 전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앞서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2심은 권력형 성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지친 표정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공판 끝났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해해주세요.]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행비서 김 씨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안 전 지사는 직장 상사였을 뿐이라며, 권력으로 진실을 숨기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수직적 관계가 추행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앞선 1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사실들은 김 씨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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