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눈에 쏙] 공시가격 현실화, 왜 논란?

  • 5년 전

◀ 앵커 ▶

경제소식 쉽고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팀 노경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새해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많이 주춤해졌는데 이번엔 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문제, 즉 공시가격 현실화를 놓고 부동산업계가 시끄럽습니다.

◀ 앵커 ▶

저도 며칠 전 한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정부가 토지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제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만….

◀ 기자 ▶

네, 이에 대해 정부는 강압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고 토지나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상승률로 민원이 우려된다면 상승률을 2배 정도로 하면 되지않겠느냐고 예시를 든 것 뿐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상승률 2배 이렇게 하면 참 급격한 오름세인 거 같은데 그간 토지나 단독주택은 공시자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워낙 낮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곳,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처블릭 토지이죠.

작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천 130만원었는데요.

시세가 3억2천만원이거든요.

29%에 불과합니다.

역시 대표적인 초고가 토지인 우리은행 부지는 제곱미터당 8천860만원인데 역시 시세의 28%, 유니클로도 시세 3억2천만원 공시지가는 8,720만원으로 27%에 불과합니다.

또, 서울 강남구 한전 부지의 경우 2014년에 현대자동차에 10조 5천억원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2조 7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거죠.

'지금 이번에 공개된 명동 같은 고가 상업지역 올해 공시지가가 정부가 예시한 대로 100%, 즉 두 배로 올랐다는 건데, 언뜻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 두 배로 오른 공시지가도 시세의 50% 수준인 겁니다.'

◀ 앵커 ▶

이 공시가격이라는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 보유세 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세금도 많이 늘 수 있을 거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워낙 낮았으니까 세금을 덜 내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합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지금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가 상업부지는 30% 정도구요.

단독주택은 한 50% 정도 됩니다.

한남동이나 이태원 등 재벌들이 사는 초 고가주택은 30% 정도로 추정되고요.

정부는 이같은 들쭉날쭉한 실거래가 반영률 탓에 중산층 서민에 비해 재벌이나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이걸 공시가격 현실화 라고 합니다.

◀ 앵커 ▶

그래도 세금이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오르면 설사 부유층에 주로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발이 클 거 같아요.

◀ 기자 ▶

네, 그래서 정부도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올라도 인상률이 50%를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나 시민단체에선 부동산 가격은 두 배, 세 배 씩 올랐는데, 세금이 50% 오른다고 해서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 앵커 ▶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인 토지와 단독주택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역시 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것 같습니다.

◀ 기자 ▶

아무래도 시세가 큰폭으로 오르내리면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작년 서울지역 단독주택이 6.59% 오른 반면 아파트값은 8% 넘게 상승했거든요.

그만큼 아파트 즉 공동주택 가격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는 건데,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도 지난해 매매가격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달라요.

지난해 지방아파트는 1년전보다 3.1% 하락해서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떨어진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지금 표준 토지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주의 의견을 받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단독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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