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안전은 없었다"…위반 40건·과태료 1억

  • 5년 전

◀ 앵커 ▶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수십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위반사례는 40건, 과태료만 1억원으로 집계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는 노동자 안전의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거듭 확인됐습니다.

MBC가 취재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컨베이어벨트는 충돌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난간도 없었습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발전소내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자 건강검진을 빠뜨렸고 발전소안의 화학물질 취급과 작업환경의 유해성 측정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균씨가 단 삼일만에 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안전교육도 부족해, 분기 6시간이상의 의무적인 정기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번 특별감독 중간 집계 결과 지금까지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40건에 달하며 원청과 하청업체에 부과될 과태료는 대략 1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동료들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
"하청에서 설비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 (원청은) 남의 일 쳐다보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뒤 혐의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