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멘트 업체 갑질’ 보고서 공정위로 이첩

  • 6년 전


김태우 수사관이 '내가 감찰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과 민간기업입니다.

청와대는 “이처럼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보고서는 폐기했다”고 설명했지요.

김 수사관은 채널A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시멘트 기업 감찰보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작성한 보고서 리스트입니다.

지난 6월 25일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민간업체인 대형 시멘트 업체 7곳이 가격을 담합해 레미콘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에게서 '갑질' 사례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김 수사관은 텔레그램으로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OK'라는 답변이 돌아와 정식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는 겁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7일)]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 갑질 의혹 보고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을 감찰할 수 있는 특감반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는데도, 공정위로 이첩까지 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멘트업계 관련 보고서는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위는 상호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간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간 영역 첩보 수집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할 청와대가 필요에 따라 민간 첩보 활용을 눈 감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