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혜경궁 의혹 불기소에, 김영환 '끝까지 간다' / YTN

  • 6년 전
■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의원이 검찰 기소 이후에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재정신청을 냈는데요. 일단 김 전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 전 경기지사 후보]
경찰이 통신사 30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와 사실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법정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린 검찰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고….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빙과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서 꼭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재정신청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손정혜]
검찰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게할지 말지를 검찰이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독점권한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니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게 적절하지 않고 부당하니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라는 제도인데요.

이거를 상급고등검찰청에 살펴봐주시오 하는 제도는 항고라고 하고요. 법원에서 살펴봐서 이건 기소돼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재정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불기소처분을 믿을 수 없다.

법원에서 다시 심사해서 만약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면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 이게 재정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환 전 의원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이게 기소되는 게 맞는 것인지, 불기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달라 이렇게 재정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혜경궁 김씨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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