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먹일 돈 5천만 원"...양진호 비리의 끝은 어디? / YTN

  • 6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호 회장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저희가 주제어를 뽑아봤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나왔는데요. 교수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수정]
이건 양진호 회장의 카톡 내용으로 지금 알려진 내용이에요.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2015년도 2월달에 부하직원하고 나눈 카톡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검사들 먹일 돈 5000만 원이 나가게 됐다, 피 같은 돈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느냐면 지금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런 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사건으로 결국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대화가 있는 걸 보니까 구속이 안 된 이유가, 결국에는 벌금형이 나온 이유가 지금 이렇게 돈을 주고받아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김광삼]
일단 저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 2000만 원은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련된 사람에 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송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남지청에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처럼 이렇게 카톡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카톡 내용 시점이 2010년 10월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양진호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어느 콘텐츠 회사하고 고소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점은 상당히 일치를 한다,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정말로 어떤 브로커가 있어서 그 브로커에게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사건 관계와 관련된 공무원이 관련된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요. 아마 이송된 것 자체는 양진호 회장이 아마 성남지청 관할 내에 살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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