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어떻게 될까...내일 법안심사 / YTN

  • 6년 전
■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 강경 대응에 나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잔류나 폐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제 공은 다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집단 폐원하겠다 위협했고 정부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집단 폐원하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 유치원 3법이 뭐길래 한유총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에 나선 걸까요?

[강신업]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학교급식법을 말하는데요.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회계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시스템을 지금은 일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에듀파인이라고 해서 국가공인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같이하겠다는 거죠.


좀 더 회계 내부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군요?

[강신업]
그렇죠. 이걸로 하게 되면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그때그때 바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문제 됐던 것이 바로 회계부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그 금원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지원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데 유용한다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말이죠. 그걸 횡령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서 유용을 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유치원들이 이름만 바꾸어서 얼마든지 새로 다른 이름으로 유치원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소위 간판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겠다, 이런 것이 지금 개정 3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이 집단 폐원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기 때문에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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