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인척 채용제한'…정부 전수조사 검토

  • 6년 전

◀ 앵커 ▶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먼저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853개 기관에서 17만 5천 명.

이 가운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마사회 5천500여 명, LH 3천 명을 포함해 모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에도 고용안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됐습니다.

9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직원 가운데 앞으로도 최소한 2년 이상은 일할 사람들이 전환대상입니다.

정부는 외부전문가와 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나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개별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60살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고용기간이 짧을 경우만 제외 대상으로 정했을 뿐, 친인척 채용 규정은 없습니다.

친인척 채용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거나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조사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노동계는 자유한국당 당사에 집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일부 기업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변질되선 안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연민/전국공공운수노조 변호사]
"(자유한국당 등은)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구체적인 사실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규직 전환과 민주노총을 폄하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공격을) 반복하고…"

앞으로도 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7만여 명.

정부는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익명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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