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딸 잃은 모정 두번 울린 ‘판결 정정’ 무슨 일?

  • 6년 전


사건파일 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다섯 살짜리 딸을 잃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제 법원이 1심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차도에 그어진 횡단보도입니다.

일반 도로 위 횡당보도와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0월 5살 아이와 어머니 서모 씨는 이 '아파트안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아이는 숨지고, 서 씨는 크게 다쳤는데요.

아이 어머니 서 씨는 15년차 베테랑 구급대원이었지만, 손을 써볼 상황이 못 됐습니다.

[서모 씨 / 피해자 유족(지난 1월)]
"애를 봤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살릴 수 없다는 것.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이를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어머니 서 씨를 다치게 한 부분은 혐의에서 아예 빠진 겁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관리사무실에서 그려 놓은 횡단보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더 엄하게 처벌되지만,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는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이고, 여기에 임의로 횡단보도 모양의 선을 긋더라도

일반 도로에 표시한 횡단보도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진 못한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은 어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금고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운전자가 엄벌을 받길 원했던 서 씨는 그나마 형량은 낮지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의미를 두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선고 결과가 금고 1년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구속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 보다는 약한 처벌입니다.

갑자기 선고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묻자 법원 관계자는 "판사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서 씨는 "사법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과 다른 법에 판사의 실수까지 겹치며 피해 아동 어머니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사건파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