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야구장 인근 주민,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 6년 전


광주 프로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광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339명이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 소음과 빛 정도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주민들이 입주 당시 소음을 예상한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