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차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범 불구속 입건…의료계 반발 예상 / 연합뉴스 (Yonhapnews)

  • 6년 전
경찰 "전과 없고 대학생인 점 고려해 영장심의위에서 결정"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사를 폭행한 A(25·대학생)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경찰 심의위원회가 "영장신청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자 불구속 결정을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마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사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구미경찰서 내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의한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원회에는 구미경찰서 이봉철 형사과장을 포함해 간부와 수사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중대한 범죄인 것은 알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발부되지 않는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맞아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김 모씨의 뒷머리를 내리쳐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8/01 09: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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