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 연합뉴스 (Yonhapnews)

  • 6년 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초 재판에 넘겨진 이래 19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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