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 YTN

  •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새 제정령안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과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인도 및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부 본부 인력 3명과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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