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합의…민주 '운영위'·한국 '법사위'

  • 6년 전

◀ 앵커 ▶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전반기 국회 끝나고 41일 만인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국회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연 기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원구성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의장단의 경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2명인 국회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18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1곳씩 위원장을 맡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법사위는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 앵커 ▶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였는데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기자 ▶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한국당이 이 권한을 이용해 주요 법안 처리를 막았다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을 하려면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법사위가 처리를 지연시켜 폐교가 된 서남대의 자산을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일가가 가져갈 수도 있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안이 전체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으면서 협상이 길어졌는데, 원구성이 급한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앵커 ▶

그럼 국회는 언제부터 정상화가 될까요?

◀ 기자 ▶

이번 주 금요일이죠.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게 되고요.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19일에,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부터 사흘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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