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내일 영장 실질심사…횡령·배임 등 혐의

  • 6년 전

◀ 앵커 ▶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4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가가 소유한 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인하대 병원 근처에 불법으로 약국을 열어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는 공소시효 등의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영장 범죄 사실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에 대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의 혐의로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