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업 없을 때 쉬는 것, 휴게 시간 아냐" / YTN

  • 6년 전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제를 앞두고 근로와 휴게 시간 기준을 놓고 사업장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작업이 없는 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산물 도매 업체에 다니던 공 모 씨.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심야 시간에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수산물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공 씨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모두 8시간을 작업했는데 회사가 명시한 휴게 시간 1시간을 주지 않고 근무를 시켰다면서 법원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운반 트럭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지만 일이 없는 동안은 작업자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 씨의 손을 들어 회사에 연장 근로수당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기 재량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차량 입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이 없어도 근로자들이 사업장 밖으로 나가거나 그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불을 켠 채 의자에서 졸더라도 급할 때 대응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장소,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상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맥락에서 잠깐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사러 다녀오는 시간을 근로 시간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장마다 근무 환경이 다른 만큼 휴게 시간 인정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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