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6년 전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