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은 직원인데 신분은 사장님?

  • 6년 전

◀ 앵커 ▶

수제화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구두업체에서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들이 20일 넘게 농성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는 일은 회사 직원들은 계약상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사장님으로 돼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5년 경력의 구두 제화공 성치현 씨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 꼬박 1시간을 작업해야 구두 한 켤레가 완성됩니다.

납품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밤 10시가 돼야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수제화는 20만 원이 넘지만 성 씨는 한 켤레에 7천 원을 받습니다.

어쩌다 불량이 생기면, 받은 돈의 서른 배 가까이하는 제품값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합니다.

이 같은 계약이 벌써 18년째입니다.

모기업에 해당하는 탠디는 5개 하청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들 하청업체들이 제화공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이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과 만드는 양을 탠디가 결정해 실제로는 고용한 셈이지만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치현/구두 제화공]
"사장이라고 하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단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화공 1백여 명은 지난 6일, 직접 고용과 공임비 인상을 요구하며 탠디 본사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8년 만에 임금 동결! 탠디 본사 각성하라!"

탠디 본사 측은 제화공들은 하청업체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하청업체 퇴직 제화공 아홉 명이 탠디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이들이 사실상 탠디의 노동자이니 본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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