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06 뉴스데스크] 8년 '기러기 아빠' 장기 미귀국 부인에 이혼청구 "정당"

  • 6년 전
8년간 미국에서 유학하는 딸과 아내를 뒷바라지 한 50대 기러기 아빠가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부가 오래 떨어져 살며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졌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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