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24 정오뉴스] 대법원 "사유·시기 구체적이면 이메일 해고도 유효"

  • 6년 전
대법원은 건설현장 관리 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이메일로 통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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