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24 뉴스데스크]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갈등 심각…'보복 상품'까지 등장

  • 7년 전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건 안 되지만, 천장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건 괜찮다는 법원 판결을 내세워 팔고 있는 이른바 '복수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