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소명 부족·다툼 여지" / YTN (Yes! Top News)

  • 7년 전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귀가하게 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며 짧게 답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불러 다음 날까지 19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한 뒤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직접 담당하기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 기간 안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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