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권 실세' 우병우 영장 기각...수사 차질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하면서 거침없이 달려온 특검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에선 멈춰 서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금 뒤면 우 전 수석이 구치소 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문서를 특검에 전달하고, 특검이 이를 구치소로 보낸 뒤 우 전 수석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전례에 비춰보면 이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우 전 수석이 모습을 드러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본인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앞서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은 5시간 넘게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총괄한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등을 법정에 들여보냈고,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투입해 방어에 나섰죠.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검과 업무의 일환이었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우 전 수석 측 간 법리 공방은 휴정을 거쳐 계속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잠시 뒤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와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 짚어주시죠.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대표적인 혐의는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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