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 없는 '채팅앱'...청소년 성매매 온상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10대 청소년들과 불법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들도 접속하는 채팅앱이 불법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앱에 접속하자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곧바로 노골적인 성매매 제안이 오고 갑니다.

이처럼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우후죽순처럼 번지지만, 일부 업체는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까지 성매매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 결과 최근 두 달 동안에만 105명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남성 중 30대가 58%, 20대가 20%, 40대가 11%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연령대의 범행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을 주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엄정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수영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 사무관 : 채팅앱 운영 등록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강화해야 하고 채팅앱상 성매매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 해당 채팅앱은 퇴출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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