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기각? 첫 글자만 들으면 안다"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녕 변호사

◇앵커: 내일 평결이 사실 언제 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평결이 이뤄지고 난 뒤에 결정문이 발표가 되겠죠.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정오쯤에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1시간 정도 오래 걸리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낭독하는 데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질적인 쟁점은 하나였죠. 구체적으로는 3개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쟁점이 15개~17개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한 17개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전부의 의견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있으면 소수의견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쟁점이 많고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 소수의견까지 모두 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인 분량 측면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1시간 정도 대충 읽어나가면 그 큰 흐름 속에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 약 11시에 시작해서 12시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만약에 8:0이라고 하면 12시 정도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견이 예컨대 3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수의견으로 해서 모든 사유 내지는 다른 게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다만 지금부터는 소수의견을 얘기합니다라고 해서 소수의견이 세 명이 넘어버리면 결국 다수의견이 5명이지만 소수의견이 3명이기 때문에 파면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쯤에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소수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소수의견을 끝까지 들어봐야만이 최종 결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딱 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나 혹은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낭독을 하지 않으면 소수의견이 있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강일원 주심재판관이나 혹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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