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또 기각 / YTN (Yes! Top News)

  • 7년 전
■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고영태 얘기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체포적부심이 뭐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 같은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이 실질심사를 다루는 게 구속적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는 체포실질심사라는 게 없죠. 체포는 긴급체포라든지 체포영장 받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건 법원에 따른 더 다른 판단이 없는데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이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건 긴급체포를 하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48시간 안에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청구를 했으면 오늘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뭐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고영태가 계속 출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도 연락 자체가 안 됐고 연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거는 소환 요청에 불응하는 게 체포 사유잖아요. 그래서 체포를 했다는 입장인데 고영태 측 입장은 뭐냐하면 검찰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쳤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고영태 씨 집의 현관문이 뜯어져 있는, 파손돼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그 내용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진실공방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앵커]
잠깐만요. 그런데 보통은 체포적부심이라고 할 때 긴급체포를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긴급체포는 현행범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현행범 체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덮쳐서 체포하는 게 현행범 체포고요. 긴급체포는 소재를 못 찾겠어요. 소재를 못 찾는데 이 사람의 소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받아놓고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는 게 긴급체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체포영장 받아 체포하는 경우는 어디 사는지는 아는데 소환을 계속했는데 거부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서 데리고 오는 게 영장을 받아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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