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문화재청 또 법정 다툼 / YTN

  • 7년 전
[앵커]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9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검증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소유권을 둘러싼 소장자와 문화재청의 다툼으로 또 한 번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12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사진으로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의 집에 불이 나면서 일부가 타 그을린 모습입니다.

상주본은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으로 가치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보급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또 한 번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배 씨를 상대로 상주본 반환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1년 민사 소송의 결과 골동품 거래상의 소유권이 인정됐고, 거래상이 문화재청에 소유권 일체를 기증한 만큼 상주본은 국가소유라는 게 문화재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배 씨는 문화재청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문화재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2014년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배익기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 소유권이 소멸한 것을 내놓으라고 (문화재청이) 자꾸 협박하니까…. '그것은 문화재청이 소유권이 없다' 그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이후로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됐으니까.]

문화재청과 소장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사이 소중한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져 그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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