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내 "어머니와 함께 재판"...일가 재판 시작 / YTN

  • 7년 전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 부인과 장모의 재판까지 일가의 재판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선고됐던 장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부인은 함께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족회사 명의의 카드와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 모 씨.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모 씨 / 우병우 前 민정수석 부인 :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와 공범 관계 인정하시는 겁니까?) ….]

이 씨 측은 그러면서 심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어머니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모녀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사건을 병합하면 진행이 늦춰질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벌금 2천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선고된 김 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7월에 첫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사건이 합쳐지면 진행이 더 늦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공범이라 해도 항상 재판 절차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양측의 입장을 검토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는 사건이 병합되면 법리적으로 공동 방어전선을 구축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1억5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장모 김 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눈감고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우 전 수석 재판은 다음 달 2일 한 차례 준비 절차만 남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농단 재수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히는 우 전 수석.

일가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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