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버스' 어린이 방치...기사 등 구속 철퇴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푹푹 찌는 통학 버스에 4살 아이를 갇히게 해 중태에 빠뜨린 유치원 관계자들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다시 신청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어른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어린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경찰서로 압송되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사와 인솔 교사.

법원이 사고가 난 지 39일 만에 유치원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초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를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는 과실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배현준 /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된다는 것에 대해 행정력이나 법률적인 제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매번 일어난다는데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법원은 피의자들이 피해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부모가 느끼는 것과는 온도 차가 컸습니다.

[피해 어린이 어머니(지난달 29일) : 피해 구제를 위해 다니는 거라면 저희한테 그럼 '죄송하다'는 말을 하든지, 아이를 위해서 진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든지,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이 방치돼 심각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다시 신청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기소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관련된 어린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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