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설명 부족했다면 손해 배상"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여름 방학을 맞아 성형하는 젊은이들 적지 않은데요.

부작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2월 광대뼈와 아래턱을 잘라내는 성형수술을 받은 이 모 씨.

수술 뒤에도 무뎌진 턱 주변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과도하게 아래턱을 잘라내 의료과실이 있었고, 수술 뒤에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5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화배우 지망생인 정 모 씨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광대뼈와 코, 가슴 수술 등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난 뒤에도 광대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을 받아보니 광대뼈를 고정한 나사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됐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에는 병원의 높은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광대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안면 주름 제거와 광대뼈 수술을 받은 또 다른 정 모 씨는 안면마비 증상이 오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환자가 서명한 수술청약서를 보면 수술 후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미용성형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어서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따른 판결입니다.]

매년 국내에서 시술되는 성형수술은 약 65만 건 정도.

미용 성형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의 사전 부작용 설명이 법적 다툼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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