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주민 보상 / YTN (Yes! Top News)

  • 7년 전
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멧돼지와 뱀, 벌 등 야생생물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험'에 가입해 사고 시점 기준으로 경북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 위로금 500만 원으로 치료를 받다가 숨질 경우 최고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수렵 중 다치거나 로드킬처럼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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