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회장 감금" 민유성 유죄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최근 보낸 약식명령 통지서가 아직 당사자에게 도착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민 고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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