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희롱에 ‘속울음’…해고 불안에 침묵

  • 8년 전
청년 일자리, 이것만은 바꾸자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청년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 안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모 씨는 중학생 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김모 씨 / 아르바이트생]
"(남자 사장이) 스타킹을 주더니 이걸 입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식업 관련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여자가 입은 스타킹을 가지고 시험 보면 자기가 붙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김 씨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알면 걱정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생 신모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주변에 술집이 많아 취객들로부터 자주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신모 씨 / 아르바이트생]
"물건을 채우고 있었는데, 엄청 가까이 다가와서 좋은 냄새가 난다면서 킁킁거리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성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은 손님 또는 업주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

나이 어린 알바생을 괴롭히는 업주와 손님의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아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현용 기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김지윤
그래픽: 백서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