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안 내일 표결..."김정은 자산동결 제외" / YTN

  • 7년 전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일 오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에 부쳐지는 대북제재안은 김정은 자산동결을 제외하고 북한에 석유 수출 금지 대신 상한을 설정하는 등 당초 보다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회원국들에게 돌려 보게 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우리시간으로 내일 오전 안보리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와 물밑협상을 거치면서 당초 미국이 마련했던 초안보다 완화됐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등 모두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되는데 실제로 김 위원장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는 어렵더라도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전면금지는 현 수준 동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유 수출 연간 상한을 정해 과거 12달 수출량을 초과해선 안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는 미국 제안대로 포함됐고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 경질원유 응축액 수출도 금지됩니다.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전면금지가 추진됐지만 최종안에는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는 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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