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년 구형' 특검의 초강수...배경은? / YTN

  • 7년 전
■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공판에서는 징역 12년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이 됐습니다. 이밖의 사건사고 소식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일반적인 평가가 중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검이 이렇게 초강수를 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보통 뇌물수수에 있어서 뇌물을 준 사람은 보통 징역 5년 이하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건 일반 뇌물공여죄보다 형량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징역 12년을 했느냐. 어제 박영수 특검은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국외재산도피죄,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독일로 빼돌려서 그 돈으로 최순실을 지원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국외재산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형량이 무거운 거고요. 입증도 그만큼 어렵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범죄가 다섯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는 뇌물죄고요. 위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범죄라고 봐야 되고 횡령하고 국외재산도피하고는 뇌물에서 연관된 범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외재산도피죄가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구형이 아마 12년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뇌물죄가 가장 핵심이 되고 그게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뒷부분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그걸 합쳐서 10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다른 피고인들도 10년 내지 7년 구형을 받은 거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어제 구형을 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어제 최후진술을 하면서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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