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눈물의 최후진술 / YTN

  • 7년 전
■ 최진녕 / 변호사, 차명진 / 前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긴 공방에 마침표가 찍히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녕 변호사님, 징역 12년 구형, 예상보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을 상당히 봤을 때는 수긍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꼬리가 머리를 뒤흔들었다라는 그 비판도 있는 양쪽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유죄로 보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뇌물 자체뿐만 아니라 국외재산도피한 것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인데 12년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 뇌물공여 같은 경우에는 1원을 줬든 100억을 줬든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렇다고 하면 핵심 자체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 자체를 뒤흔든 사건의 구형이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특검의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구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차명진 전 의원 나오셨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박영수 특검이 죄송하지만 저는 헌법재판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최진녕 변호사가 있지만 저는 이재용 씨가 유죄인지 무죄인지하고는 별개로 실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시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오직 법률에 의거해서 법과 사실에 의해서 구형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금방 안 와닿습니다.

구형한 전체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 정도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납득이 가요. 그렇죠?

[앵커]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게 박영수 특검이 상당히 강조한 대목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형사재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파면과 관련됐던 그런 헌법재판소의 재판과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072305345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