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슈스토리] "영화를 위해 벗었다" 사실은...김기덕, 여배우 폭행 논란 / YTN

  • 7년 전
파격 노출.

여배우의 벗은 몸을 영화 홍보에 활용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여배우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영화를 위해 벗었다"

그런데 이게 강요된 노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 여배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맞고 베드신도 강요당했단 건데요.

감정을 끌어올리겠다며 김 감독이 뺨을 때렸고, 계획에 없던 베드신을 갑자기 촬영하자며 강요했단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영화 출연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이 여배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 측이 급히 해명에 나섰는데요.

뺨을 때린 건 연기 지도를 위해서였고, 베드신은 시나리오에 원래 있던 내용이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엇갈리는 양측 주장 중 누가 맞는지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여배우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영화에 그대로 넣었다며 감독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1972년에 개봉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란 영화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이 2천 년대 들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주인공 마리아 슈나이더가 극중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찍을 때 원래 약속과 다른 장면이 들어갔다며 "실제 성폭행당한 기분이었다"고 인터뷰했던 건데요.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는 어떤 소품을 쓸 건지만- 여배우가 몰랐던 거라며 장면 자체는 합의됐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처럼 김기덕 감독도 전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감독입니다.

한국 감독으론 처음으로 칸과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 모두 초청될 정도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데요.

여배우 인권을 침해했단 논란에 두 감독이 모두 휩싸였단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영화를 위해 벗었다"

여배우들이 하는 이 말엔 주체적 의지로 노출 장면을 찍었단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을 추구하는 건 감독의 당연한 욕심이지만 이 역시 여배우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영화계에 남아있던 악습이 모두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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